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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쭈니아니 2022. 7.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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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장마가 시작되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난 가뭄은 해결되겠지만 너무 많은 비로 인해 산간지역은 산사태로 강 주변 지역은 물이 범람하여 피해가 생길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어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6월이 다가고 7월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숙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의 여러 항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항목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2.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5.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출처 : 도로교통공단

필요에 의해 회전교차로가 우리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소해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나 밖으로 나올 때 운행 중인 차가 있을 때 어떤 차가 우선인지, 사고 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나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이용 시 어떤 식으로 운전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한다.
2.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것.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4.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온다.- (출처:도로교통공단)


 

4.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출처 : 도로교통공단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입니다. ㅠㅠ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진입전 횡단보도_출처-서울경찰청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출처: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진입 후 우회전시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_출처-서울경찰청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시정지입니다. 우회전이든, 아니든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여유가 생겨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고, 운전자의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반을 안 해서 벌점이나 범칙금도 안 내겠죠^^.

 

출처-서울경찰청

 

7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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